이번 글은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정리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만원 한도로 연 1.5%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서 지원 대상인 분들은 정리해놓은 글을 보고 해당 대출을 먼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소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금액은 200만원 한도로 1.5% 금리이며,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초저금리 대출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조건 | |||
대출금액 | 200만원 한도 | ||
대출금리 | 연리 1.5% | ||
상환방법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신청기간 | 대출 사유 발생이로부터 6개월 이내 |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로 구분됩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여야 합니다.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해당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대출 신청일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일용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대출이라 생각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 |||
근로자 |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한 자 | ||
특수고용종사자 |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자 |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자 |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조건
근로자 개인 사정이나 사업장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자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이번 달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해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22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감소한 해당 월이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제한 대상
이미 대출한도액까지 대출받은 사람은 소액생계비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도 신용의 보증이 되지 않아 대출이 제한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신청방법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하는 곳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근로복지넷 또는 모바일 아이원뱅크 어플을 통해 신청합니다.
또는 기업은행 아이원뱅크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검색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사업 마감일까지입니다. 또한 접수를 바탕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한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로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와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글을 마무리하며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1%대 금리로 무조건 신청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신청대상 확인 후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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