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점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정책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이 글을 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원은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만2세미만(23개월까지)에게 24개월 동안 현금과 보육료바우처를 지급해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1. 아동을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는 현금으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됩니다.(2023년도 70만원에서 인상)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현금으로 매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2023년도 35만원에서 인상)
2.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는 현금 46만원과 보육료바우처 54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현금 2만 5천원과 보육료바우처 47만 5천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3년 부모급여와 비교입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과 현금으로 18만 6천원씩 매월 지급되었습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이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만 0세에서 만1세(23개월) 까지 지급되며 양육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0일 이후 신청한 경우라면 신청 해당월 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한 아동을 양육하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기의 신청방법을 따라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