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급금액과 기간을 모의계산 해보고, 신청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제 사용 후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근무기간)은 1년, 평균급여는 250만원으로 설정 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총 수급액 9,465,000원이며 일 수급액으로 63,104원으로 150일 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만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방식
실업급여의 일 수급액은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또한 예상지급일 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까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 지급일수 |
180일 이상 ~ 1년 미만 | 90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0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 270일 |
실업급여 지원대상
실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여부를 보며, 실직의 사유가 본인 희망이 아니라 회사의 해고통보, 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 등 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50일이면 1년안에 수급액을 다 지급 받아야 합니다. 시간을 보내다 늦게 신청하여 퇴직 이후 1년이 지나면 수급액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하고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work.go.kr) 으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를 수강 합니다.
2.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제출 합니다.
3. 그 이후는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를 해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한 모의계산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