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전세대출 종류 및 대상 정리 입니다. 정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 청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등으로 대상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출 선택의 첫번째 단계인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전세대출 한눈에 알아보기
구분 | 신혼부부 | 청년전용 | 신생아 특례 | 버팀목 |
대출대상 | 7년이내 신혼부부 | 만19세~만34세 | 2년이내 출생 또는 입양 | 성년 |
임차보증금 한도 | 4억원(수도권) | 3억원 | 5억원(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 3억원(수도권) 2억원(수도권 외) * 신혼, 2자녀이상 4억원(수도권) |
대출한도 | 3억원(수도권) | 2억원 1.5억(25세 이하) | 3억원 | 1.2억원(수도권) * 2자녀이상 3억원(수도권)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로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 가구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간 7천5백만원 이하이고, 자산조건은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이고, 수도권이 아닌 읍/동 지역은 100m2 이하까지 됩니다. 전세보증금액 한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4억원, 수도권 외는 3억원 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로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원이 최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청년을 위한 대출로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소득이 6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액 한도는 3억원이고,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 되며 2억원 입니다. 다만 25세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1.5억원 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대출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액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는 4억원 입니다.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전세금액의 80%까지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자녀 이상인 가구는 6천만원 이하이고,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는 7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순자산 가액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일반가구가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입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는 3억원입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는 8천만원 입니다. 다만,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 3억원과 수도권 외 2억원 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지원 전세대출로 세입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정부지원 전세대출 선택은 소득 등 신청자격이 있는 것들을 선별한 이후 금리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대출 금리 및 대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