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는 신청기간과 계좌개설기간이 월마다 상이 하오니 4월 신청은 본 글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이 저축한 돈과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여금을 합쳐서 이자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고,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더 커지는 계좌입니다. 일반적금계좌의 이자로 비교하자면 7.6%~8.9% 수준으로 아주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로 2024년 3월 부터 가구소득의 기준이 중위 180%에서 250%로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입대상
만19세에서 만34세 나이까지입니다. 참고로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6년까지 더 인정하여 주니 최대 만40세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소득기준의 경우 7500만원이하면 가입가능하며, 가구소득기준의 경우 5834만원(1인), 9780만원(2인), 1억2584만원(3인), 15363만원(4인), 1억8073만원(5인) 입니다. 가구소득이 직전 180%에서 250%로 완화되어 개인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대부분이 가입이 가능하게 가입대상이 완회되었습니다.
소득별 정부기여금
소득기준에 따라 납입한도가 다르며, 정부기여금률도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의 이자와 아래의 정부기여금을 합쳐서 이자를 제공해줍니다.
신청방법
이번 4월 가입신청 기간은 3월18일 ~ 4월5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 에서 진행합니다.
참고사항
이번 4월 신청은 소득기준 완화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병역이행 중과 완료한 청년 가입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바뀐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가입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