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인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하여 대상, 신청방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대료 납부금액을 최대 240만원(한 달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나이는 19세~34세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 청년입니다.
지원대상 거주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 입니다.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1,337,067원(1인) 2,209,565원(2인) 2,828,794(3인) 입니다.
원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2,228,445(1인) 3,682,609원(2인) 4,714,657원(3인) 입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부터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이체내역,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