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전세계약서는 부동산과 함께 작성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맞게 썼나 더욱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호간에 연장전세계약서 작성시 연장전세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장전세계약서 작성방법
1.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계약서는 2가지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천 드리는 것은 기존 전세계약서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쓰신거면 그대로 그 양식을 사용하시는게 작성하는게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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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연장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재지, 토지, 건물, 임대할 부분, 특약사항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계약금은 총액금액,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 잔금은 증액금액을 기입하여 줍니다. 계약금 존속기간의 경우는 기존 계약서의 종료시점을 시작시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3.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에서는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 문구를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연장계약의 의미를 포함시켜야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존 계약서의 시점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비가 됩니다.
4. 준비물을 가져갑니다.
작성된 계약서 2부, 인감도장, 인주 입니다. 인주도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인주가 달린 도장이 많지만 없는 도장일 경우도 있기 떄문입니다.
전세연장계약서 주의사항
1.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증액이 아닌경우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보증금액을 보장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액의 경우는 증액된 금액만큼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소유가가 변동 없음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대출(근저당)이 없나 확인 합니다.
3. 기존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받은 우선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연장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장계약서는 특약사항이 중요하므로 이에 주의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