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적성검사 비용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소개
적성검사는 면허를 취득할 때의 사람과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필요합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운전자의 시력검사 등 신체검사를 통해 특이사항을 체크하여 계속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과태료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료일 이후 1년을 넘게 되면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종 면허는 기간 내 갱신하지 못하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2011.12.9 이후로 폐지가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2종면허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면허증 갱신입니다.
과태료는 미납 시 계속해서 가산금이 붙게 되니 과태료 납부 후 빠른 시일 내 면허증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증 수령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 면허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신청은 7시30분에서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모바일)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합니다.
3. 실명인증을 합니다.
4. 실명확인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을 합니다.
5. 이용약관 동의를 합니다.
– 사진규격 안내 등 전반적인 발급 안내사항입니다.
6. 행정정보 제공 동의
– 면허증 소지여부 확인과 건강검진결과서 제공 동의 과정입니다.
7. 자기신고서 작성
– 질병, 신체의 장애나 기능 장애 등을 체크하는 셀프진단입니다.
8. 건강검진 자료 조회
– 최근 2년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검사 조회가 가능할 경우 신체검사 수수료가 제외되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에도 건강검진 이력이 조회되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수수료 제외가 가능합니다.
9. 사진등록
–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으로 3.5cm x 4.5cm(350픽셀 x 450픽셀)입니다.
10. 수령날짜 시간선택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중 선택 가능하며,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11. 결제하기(비용)
– 1종보통 적성검사 및 갱신 비용은 16,000원입니다. 참고로 2종 면허 갱신 비용은 10,000원입니다.
만약 면허증 분실하였을 경우 온라인으로 적성검사와 면허증 재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면허증 분실 재발급과 갱신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적성검사 기간은 도로교통공단이 보내는 갱신 안내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명시 있으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1년이므로 1년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면허증을 분실해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는 교통민원24 또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적성검사 주기가 10년입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적성검사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65세 미만 운전자는 10년,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연령에 따른 적성검사 갱신 주기 | |||
65세 미만 | 10년 | ||
65세 이상 | 5년 | ||
75세 이상 | 3년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오프라인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대나 파출소는 안됩니다.
<방문 접수 준비물>
1. 본인 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2. 1종면허 검사 및 갱신 비용 22,000원(신체검사 비용 6,000원 포함), 2종면허 갱신비용 10,000원
3. 여권사진 2매(최근 6개월 내 촬영, 3.5cm x 4.5cm)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대상자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1종 보통 면허 취득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자만 해당됩니다. 2종면허 70세 이하인 운전자는 신체검사가 없습니다.
시력검사 기준은 1종보통의 경우 양쪽을 뜬 경우 0.8 이상, 한쪽 시력 0.5 이상입니다. 2종 면허의 경우는 양쪽 눈을 뜨고 0.5 이상 나오면 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6,000원이고, 만약 2년 이내에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는 신체검사가 생략됩니다.
참고로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문경, 추천 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어 신체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 방문 시 신체검사서 원본을 지참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체검사 내역조회가 될 경우는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비용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운전면허증 기간 내 갱신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