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전세 환급 및 정산 받기 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전세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를 통해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이사 갈 때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설을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해 쌓아놓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는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에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갑니다. 매월 우편함에 날아오는 관리비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달 2~3만원 정도 되므로 2년 동안 사셨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다. 쌓인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40만원 정도로 크니 전세 만료 시에 꼭 환급 및 정산 받기를 하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조회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적립금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K-apt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pt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급액 바로 확인하기
K-apt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의 목차는 관리비 클릭, 우리단지 관리비 등 조회 클릭, 살고 있는 주소를 입력,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 조회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및 정산 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 및 정산 받기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정산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하기 하루 전에 납부내역서를 받아 놓으시면 이사 당일 정신없을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산할 것들이 장기수선충당금 뿐만 아니라 관리비나 도시가스비도 있기 때문이죠. 이후 집주인에게 납부확인서를 문자 등으로 보내시고 돈을 받으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요구 못했을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깜빡하고 정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 보호받는데,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 반환 의무가 이전되니, 전세 만료 시 새 임대인에게 정산 받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는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특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하면은 정산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약 시 집주인이 이러한 요구를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의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전세 만료 시 잊지 말고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