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가 3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2023년 6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고방법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는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나오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기에 최대 금액이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의 대상은 전세 보증금액 6천만원 또는 월세 금액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금과 월세를 같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로도 대상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관리비는 전월제 신고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와 중간에 임대인의 변경될 경우(매매계약 시 임대차 승계 전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신고 대상 금액에 해당하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확실한 실거주지가 있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하는 제주도 한 달 살기와 같은 숙박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오프라인의 경우 계약서를 들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 전입신고할 예정이라면 전월세 신고부터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는 아직 위임 기능이 없는데 향후 시스템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